[잡포스트] 임택 기자 =구리시는 지난 3일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2023년도 성실납세자 2910명을 선정하고 이중 유공납세자 8명을 대상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개인 5명과 법인 3개소를 구리시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는 선정일부터 1년간 ▲법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무료 ▲구리아트홀 유료공연 관람료 50% 범위 내 할인 ▲시금고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시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를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쓰도록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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