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중랑구,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4.06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지/중랑구 제공)
(이미지/중랑구 제공)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용인원 1인당 3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구직자들을 위해 일자리는 늘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또 올해는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으로 한정됐던 자격 조건을 없애고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금도 2배 늘렸다.

지원 대상은 중랑구 내의 소상공인 기업체로,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채용 3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1개 업체당 최대 10명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무급 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중랑구 내의 50인 미만 사업체 소속 근로자 중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단,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휴직한 기간에 따라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며, 지원금은 6월 중 지급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중랑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이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소상공인들 든든하게 지원하고 나아가 일자리도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