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023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동대문구, 2023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4.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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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청 전경
▲ 동대문구청 전경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동대문구가 ‘2023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상승 억제와 개인서비스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관리하는 우수 업소로

동대문구에는 현재 총 ‘18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있다.

신청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이ㆍ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이며,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로 방문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서식)등 관련 사항은 구 누리집 고시ㆍ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구민이 직접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할 수 있으며, 해당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추천한 구민에게도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

구는 신청, 추천 업소에 대한 현지실사평가단의 현장실사를 거쳐 △평균 대비 저렴한 가격 △고객이용만족도 △위생ㆍ청결상태 등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4월 중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게는 연간 58만원 상당의 위생용품 지원,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교부 및 구 누리집ㆍ소식지ㆍSNS를 활용한 가게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ㆍ지원하여 관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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