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간자 이혼 소송 위법한 증거 수집 주의해야
[법률상식] 상간자 이혼 소송 위법한 증거 수집 주의해야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3.05.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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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해정 남혜진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정 남혜진 변호사

[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피고가 불륜을 저질러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원고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분명 나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심증은 있으나 명백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잠시 소송 진행을 멈추어야 한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재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각종 정황 증거들을 통하여 불륜 상황이 긍정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가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본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하여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서는 안된다. 민사 법정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심각한 위법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유연하게 이를 인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위법한 방법을 통하여 모았다면 별도로 형사 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징역형이나 벌금 등을 처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때에 따라서는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같은 결과는 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서 알아차리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내가 불륜을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가능한 드러나지 않도록 감정을 절제하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편 A 씨는 아내가 최근 들어 외출이 잦아졌다는 점을 의심스럽게 생각하여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살펴보았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자 A 씨는 관련된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재판을 창원가정법원에 제기하였고 그 결과 좋은 조건에서 조정 합의를 이루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사생활을 침해할 수는 없다. 특히 몰래 핸드폰이나 메신저에 로그인하여 이를 복사하는 것은 갈등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녹음이나 녹화이다. 불륜을 저지르는 두 사람의 행동이나 통화 등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변호사를 통하여 합법적인 선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이다.

특히 조급한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흥신소 등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정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증거는 민사 재판에서도 배제될 수 있어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해정 남혜진 변호사는 "증거 수집 등에 있어서 위법한 행동이 있다면 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 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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