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5세 이상 고령자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 1일 섭취허용량 대비 0.5%이하 `안전`
식약처, 65세 이상 고령자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 1일 섭취허용량 대비 0.5%이하 `안전`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3.05.17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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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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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

최근 식품첨가물과 이를 사용한 식품의 생산·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가원은 인구 계층별로 선호하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의 섭취 수준과 안전성을 조사(’21~’23)하고 있다.

’22년 고령자의 식품첨가물의 섭취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고령자가 선호하는 김치류, 기타수산물가공품류, 발효주류 등 식품유형 60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식품유형에 많이 사용된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28개(붙임 2)에 대한 섭취 수준을 조사했다.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 조사 결과,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의 일일추정노출량은 0.0~67.2 ㎍/kg bw/day이며, 인체의 위해도 평가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0.5%이하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했다.

또 조사 대상 식품 섭취자 중 고섭취군(95 백분위수)을 대상으로 위해도를 분석한 결과도 5.5%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으며(붙임 3 참조), 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1,934건에 대한 식품첨가물 분석 결과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했다.

이밖에 지역별 고령자의 식품첨가물 섭취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고령자의 스테비올배당체(감미료) 섭취량이 그 외 지역보다 2배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식품첨가물의 섭취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았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품 등의 제조·가공 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용도 등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식품첨가물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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