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식약처는 수입.판매한 염장굴과 어리굴젓에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사무역 주식회사(인천 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토담식품(인천 중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어리굴젓(식품유형: 양념젓갈)’에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했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10.20.’로 표시된 염장굴과 제조일자가 ‘2023.04.17.’로 표시된 어리굴젓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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