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폭행 및 폭언으로 사실혼 해소 시 이혼재산분할 문재도 함께 해결해야
[법률상식] 폭행 및 폭언으로 사실혼 해소 시 이혼재산분할 문재도 함께 해결해야
  • 정아름 기자
  • 승인 2023.05.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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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지혜 박봉석 변호사
▲ 법무법인지혜 박봉석 변호사

[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최근에는 젊은 부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을 마치고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사는 경우가 많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혼을 해야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인 남편 B씨와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가정을 꾸렸으나, B씨가 술만 먹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자 사실혼 관계를 끝나게 되었다. 이혼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재산분할을 두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문제를 해소했다.

사실혼은 법률혼에 비해서 이혼의 절차가 간단한 편이다. 법률혼은 소송 등 법적 이혼 절차를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하지만 사실혼은 헤어지자는 합의 또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된다.

문제는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다.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혼인의 효과는 모두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 단순 동거가 아닌 사회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부부로 생활했다고 인정받을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단순 동거 상태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실혼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지혜 박봉석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 역시 재산분할 시에는 재산 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기여도에 따른 정확한 재산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 하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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