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재건축 · 재개발 조합 청산연금방지법 대표발의
김영호 의원, 재건축 · 재개발 조합 청산연금방지법 대표발의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3.05.30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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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30일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비조합의 청산절차에 대한 검사,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입주가 끝나면 1 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여 조합의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조합 해산 이후 청산절차는 민법에 따라 법원에게 관리 , 감독 권한이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산절차에 대한 아무런 행정적 감독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

김영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실시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조합 해산 및 청산 현황 ’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 전국 17개 시도의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해산한 조합은 387개이며 , 이 중 무려 65.4% 에 달하는 253개 조합이 아직 청산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 전국적으로 5년 이상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조합도 64곳에 이르며 , 무려 청산절차가 10년이 경과된 곳도 25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그렇다 보니 일부 조합에서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하면서 장기간 월급을 수령하거나 , 유보금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

재개발 , 재건축이 활발한 서울의 경우 192개 조합 중 청산이 완료된 조합은 고작 49개 조합뿐이며 , 74.5%에 달하는 143개 조합이 아직 청산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해산 후 10 년이 넘도록 청산이 되지 않은 조합이 전국 17개 중 서울에만 14곳 (82.4%) 에 달한다 .

이러한 청산지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 · 감독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 청산 ’ 단계도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

구체적으로는 조합의 정관에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의 직무와 보수를 명시하도록 하며 , 조합 해산 이후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청산인의 성실의무를 규정 , 아울러 , 국토부와 지자체가 청산인이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 현장조사 등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김영호 의원은 “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으로 마치 연금처럼 월급이 지급되며 운영되는 청산조합 문제를 근절하고 , 투명한 정비사업의 시행과 조합원 및 입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 ” 이라며 , “ 뉴타운 개발 붐이 일었던 2000 년대 초반의 재개발 , 재건축 조합까지 포함하면 장기간 청산이 되지 못한 청산지연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김 의원은 “ 이른바 ‘ 청산연금 ’ 부조리를 하루빨리 뿌리뽑기 위해 조속한 국회 법 통과와 시행을 촉구하며 , 법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는 현존하는 전국 모든 청산조합에 대한 빈틈없는 전수조사를 통해 고의로 청산을 지연시키며 ,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청산조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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