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의 거짓말, 철저한 이혼 절차가 중요
[법률상식] 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의 거짓말, 철저한 이혼 절차가 중요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3.06.1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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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결혼 7년 차인 A씨는 최근 고민이 크다. 남편이 때때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이혼을 하고 싶지만, 남편이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 A씨의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남편과 A씨 모두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면서 경제적 기반을 쌓고 있고, A씨의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번갈아 방문해 자녀를 돌봐주시는 덕분에 육아걱정도 덜었다.

평범해 보이는 가정이지만 A씨 남편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날이면 여지없이 이 평화가 깨지고 만다. A씨의 남편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가 하면, 벽을 향해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

A씨가 말리려고 하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베란다로 나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민원이 들어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술을 마셨을 때에는 이러한 행동이 더욱 심해져서 A씨가 자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신한 적도 여러 번있을 정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씨는 자신은 물론 자녀를 위해서도 이혼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내가 화를 내는 건 가족 때문이 아니라 바깥일 때문’이라며 ‘절대 이혼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변호사
▲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변호사

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와의 이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혼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혼에 대해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그 자체는 물론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미성년 자녀 양육권과 친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혼을 고민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부부간 대화와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수원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이다.

따라서 이혼조건에 대한 합의가 어렵거나 위의 A씨 사례와 같이 이혼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른 때에는 재판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와 최소 한차례는 구체적으로 상담을 나누어본 뒤 승소 가능성 등을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위의 A씨 사례와 같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폭력적인 성향만 보인 정도라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상대방이 해당 증상에 대해 ‘정신질환’임을 주장하며 ‘치료에 힘쓰겠다’는 태도를 보일 경우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며 이혼을 위한 전략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가 거짓말을 한다면

A씨 남편의 경우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A씨의 재판이혼 청구로 인해 소장을 받게 된다면 그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처럼 원고 측이 작성한 소장의 내용과 피고 측이 작성한 답변서의 내용이 확연히 다를 경우,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된다.

수원 광교에 위치한 법무법인 류헌의 이재도 이혼전문변호사는 “원하는 결과를 위해 소장이나 답변서에 거짓 내용을 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해당 내용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입증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이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설령 해당 내용이 거짓에 가깝더라도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가정 내에서 심각한 폭언 및 부당한 대우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가 원만했다’면서 부부간 나눈 메신저 대화의 일부분을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입장이면서도 ‘가정을 꼭 지키고 싶다’며 일방적으로 애정을 담은 듯이 보이는 메시지를 보낸 기록을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실제로 위의 A씨의 사례에서도 남편의 폭력성이 ‘가정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여지가 남아있는 가운데, 남편 측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 ‘앞으로 잘 할 것이다’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한 기록이 함께 제출될 경우 이혼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정에서 상대방의 거짓 진술 등을 반박하고,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간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다는 점, 자녀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등을 다방면으로 입증하고 법적 혼인관계가 반드시 정리되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다만 이 설득 과정에서 감정에 기대어 호소하기만 해서는 재판부의 인정을 받기 어렵다.

법리와 판례를 검토해 서면으로 미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는 이에 대해 확인하거나 부연설명을 하며 적절히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이재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은 결국 주도권과 입증의 싸움”이라면서 “재판부가 누구의 편을 더 들어주어야 할지 증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소장 작성 시부터 유리한 정황을 충분히 활용해 조정이나 재판을 이끌어 가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글/도움 :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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