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6.25 당시 19세 여성 특수임무 수행하다 미군 파견 부대 전사 여부 재심사해야
국민권익위, 6.25 당시 19세 여성 특수임무 수행하다 미군 파견 부대 전사 여부 재심사해야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3.06.19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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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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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6.25전쟁 당시 19세 여성으로 육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미군 부대에 파견돼 전사했다는 이유로 전사 처리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19일 국민권익위는 전사 처리를 취소한 정보사령부에 전사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1951년 2월 6.25전쟁 당시 육군 첩보부대에 채용돼 특수임무를 수행했다.

정보사령부는 2009년 ㄱ씨의 동생에게 ‘ㄱ씨가 육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 중 1951년 12월 전사했다.’라는 전사확인서를 보냈다.

이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은 2010년 4월 정보사령부에 ㄱ씨가 미군 부대 소속이므로 전사확인서를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

정보사령부는 2012년 재심의를 통해 “ㄱ씨는 우리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미군 부대 소속으로 전환돼 1953년 7월 전사했다.”라며 전사 처리를 취소했다.

정보사령부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은 ㄱ씨가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했다는 증거가 없고, ㄱ씨의 자료가 손상돼 확인이 불가하나 동료대원들의 미군부대 파견·복귀 및 해고기록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ㄱ씨가 미군 부대 소속으로 전환돼 전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ㄱ씨를 대전현충원 특수임무수행 전사자 위패명단에서 삭제하고 서울지방법원과 마포구청에 제적등본 상 ‘전사’ 내용도 삭제하도록 했다.

ㄱ씨의 동생은 “누나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가 미군 부대 소속이라고 증언한 동료는 증언을 취소하고 한국군 소속이라고 다시 진술 했다.

또 동료 대원들의 파견기록과 참고인 진술 이외에 ㄱ씨가 미군 부대 소속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파견이란 원래 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ㄱ씨가 우리 군의 지휘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의 전사 여부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정보사령부에 의견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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