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김유호 작가 “해외투자, 법률 검토 필요”
[인터뷰]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김유호 작가 “해외투자, 법률 검토 필요”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6.2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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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 맥킨지 로펌 베트남 사무소 거쳐 현재 로투비 대표
베트남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사전 예방, 대비하는 데 도움
베트남 투자·창업 계획하는 대상에 법조인으로서 조언
베트남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투자자들 읽어야 할 기본서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김유호 작가.(사진제공/도서출판 참)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김유호 작가.(사진제공/도서출판 참)

[잡포스트] 김경은 기자 = “단순히 법률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베트남에서 실제 직면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도서출판 참에서 발간한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의 저자인 김유호 변호사는 잡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유호 변호사는 한국계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법무법인 로고스의 하노이 지사장과 최대 규모의 글로벌 로펌 중 하나인 베이커 맥킨지 로펌의 베트남 사무소를 거쳐 현재 로투비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2018년 첫 출간된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은 베트남 창업 실패를 피하는 법 가이드로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읽어야 할 기본서로 추천되고 있다.

김유호 변호사는 현재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에 이어 베트남 형법에 관한 책을 준비 중이다. 본 매체는 베트남에 거주 중인 김유호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Q 지난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기쁜 일이 있었다. 수상 당시 소감과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이 궁금하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 베트남에서의 여러 활동에 대해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생각합니다. 베트남 빌라프 로펌, 한국 법무법인 로고스의 서울 본사와 하노이 지사장, 글로벌 로펌인 베이커 맥킨지 로펌 베트남 오피스의 한국 기업팀 팀장으로 근무한 후, 몇 년 전에 독립하여 베트남 전문 종합 법률·경영 컨설팅 회사인 로투비(Law2B)를 설립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베트남 전문 변호사로서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관련 비즈니스 및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한인 기업과 개인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 ‘평생 직업’ 꿈을 실현하기 위해 회사에 다니면서 틈틈이 변호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평생 직업으로서 변호사’ 만족도는 어떤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 생활까지 미국에서 하게 됐습니다. 미국 직장은 한국과 다를 줄 알았는데, 미국 직장 생활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쳇바퀴 도는 듯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자리에 머무는 듯했고, 직장이 아닌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사람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깊은 만족감과 보람을 느낍니다. 평생 직업인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Q 김유호 변호사의 저서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을 보며 단순 법률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법조인으로서 기업과 한인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책을 집필하셨다는 게 느껴졌다.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베트남에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한국 기업과 만나고, 한인 사회와 교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은 효력을 잃은 옛날 법과 잘못된 정보들이 단톡방에서 사실인 것처럼 공유되는 것도 자주 보았고, 제 의뢰인과 주변 분들께서 베트남 법 자료가 너무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투자와 창업을 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이 정보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심을 많이 하고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김유호 작가.(사진제공/도서출판 참)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김유호 작가.(사진제공/도서출판 참)

Q 변호사님께서는 14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베트남 현지에서 기업과 한인 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들었다. 안타까운 여러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피해가 컸던 사건은 무엇이었나

한국에서 평생을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베트남에 투자했다가 큰돈을 잃은 신 분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그분께서는 퇴직금으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부유한 베트남인 파트너와 함께 상업 빌딩을 매수해 베트남에서 임대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파트너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전쟁 때 공을 세운 장군이라서 특별히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를 자손 대대로 영구 소유하고 있고,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알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분께서는 이 사업과 관련된 토지 거래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으러 오셨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래여서 진행하지 마시라고 여러 차례 말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한 후였습니다. 돈을 쌓아 놓고 사는 자신이 그런 푼돈에 욕심을 부릴 사람으로 보이냐는 베트남 파트너의 말에 속아 토지 거래의 보증금으로 거액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업의 진행은 불가능했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베트남에서 퇴직금을 모두 날리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다시 만났을 때 그 베트남 파트너를 형사 처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겠냐고 물으셨는데, 분노와 실망이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참 안타까웠습니다.

Q 베트남에서 투자·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법조인으로서 한가지 조언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

법은 알고 활용하면 권력이고, 모르면 감옥과 같다고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전문가의 검토 없이 체결한 계약서 때문에 큰 손해를 보거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전 신고를 해야 했지만 그걸 몰라서 안타깝게도 혜택을 못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법을 안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실패를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해외투자는 반드시 법률 검토를 거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위축됐던 세계 경제로 인해 베트남도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 같다. 최근 베트남 투자·창업 분위기는 어떤 것 같나

사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베트남 경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에서 생산했던 주문들이 국가 봉쇄로 인해 생산을 못하게 되면서, 그 당시 코로나 청정국이었던 베트남으로 많은 일이 몰려 제조업은 활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는 최근 분위기는, 2021년 여름경 베트남에서의 급작스러운 코로나 유행 때 장기간의 도시 봉쇄를 경험한 외국인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비자와 소방 등에 관한 강화된 규제, 국제적인 경제 동향의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베트남 투자·창업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위축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경제적인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국가로 여전히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부터 중국의 급격한 임금 상승과 외국 투자자 관련 법규의 강화로 이미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WTO, FTA, CPTPP, 그리고 동남아 국가 연합인 ASEAN 회원국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 베트남 자체도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베트남에 우선 진출한 후에, 베트남 회사로서 다시 다른 아세안 회원 국가로 진출하려는 분들도 베트남으로 많이 오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출간.(사지제공/도서출판 참)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출간.(사진제공/도서출판 참)

Q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이 출간되고 5년 정도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다른 도서를 집필 중이거나 기획 중인 도서가 있나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은 출간됐을 때부터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6쇄를 찍고, 아직도 스테디셀러로 많은 베트남 투자 창업자들이 찾으시는 것을 보면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말 정보에 목말라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변경된 베트남 법들이 적지 않아 개정판을 준비 중인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가 다양하고, 분량도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 법인설립, 회사 인수합병, 계약서 작성 등의 기업 업무는 매일 하는 일상적인 업무인데요더불어,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건·사고 자문 변호사로서 수년간 일을 하며, 분쟁과 형사 사건도 많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꽤 알려진 베트남 호텔 수영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감전사 사건에서 유족을 대리해, 유족 측이 원하는 대로 공안 조사 결과와 배상금을 받아내어, 조금이나마 유족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한 베트남 내 배상금으로는 역대 가장 큰 액수라고 합니다. 그 밖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관련 업무, 마약 사건으로 입건된 우리 국민에 대한 조력 등 지금까지 적어도 수백 건의 형사 업무를 하면서 직업적인 보람을 느낀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현지에서 형사 관련 업무를 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저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워, 이를 많은 분들과 책으로 공유하기 위해 집필 중입니다.

Q 마지막으로 법조인 양성에도 일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미래의 법조인 후배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

제가 베트남 법대와 사법연수원에서 10년 이상 강의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업무를 통한 만족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베트남도 한국의 대형 로펌은 물론 중소 로펌까지 모두 진출하여 경쟁이 치열합니다. 영어는 기본으로, 관심 있는 나라의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복잡한 사실관계에서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관련된 사안만을 뽑아내는 능력 등 이전 가능한(transferable) 지식과 기술을 계속 연마한다면 해외 진출의 기회는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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