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벌금형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범위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벌금형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범위 제도개선 권고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3.07.18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앞으로 각종 자격 취득 및 사업등록 시 관련 법령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혼선이 없어질 전망이다.

18일 국민권익위는 벌금형과 벌금형 집행유예와 관련한 결격사유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2016년 형법 개정(2018.1.7. 시행)으로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돼 그동안 징역‧금고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집행유예 선고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자격 취득이나 사업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개별 법령이 「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벌금형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해당해 자격 취득, 사업등록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이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된 ‘형의 집행유예’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따라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벌금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결격사유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