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rt.molit.go.kr)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방안은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의심거래가 확인돼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또 지난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또한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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