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농업부산물 관련법 개정과 제도개선 필요"
박정현 부여군수, "농업부산물 관련법 개정과 제도개선 필요"
  • 최웅 기자
  • 승인 2023.08.01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활용 가치있는 농업부산물이 관련법 및 절차 때문에 폐기물 전락"
"소각, 매립 등 불법행위 발생하며 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반복"
박정현 부여군수가 제4차 충남지방정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부여=최웅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제4차 충남지방정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부여=최웅 기자.

[잡포스트] 최웅 기자 =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농업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충남도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지난달 31일 서천군청에서 열린 제4차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충분한 농업부산물이 관련법과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폐기물로 전락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는 연간 67,655톤의 볏짚이 발생해 농민들이 축산업과 양송이 재배 등에 활용하고 있지만 폐기물관리법 규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농업에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런 어려움으로 소각, 매립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며 신고와 단속 활동에 따른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불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에서만 연간 약 4만여톤의 시설재배 작물의 부산물이 발생하는데, 이 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할 경우 폐자원의 순환과 더불어 막대한 사료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