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노사협의회 설치 고용인 수에 따른 사업주 유의사항
[법률상식] 노사협의회 설치 고용인 수에 따른 사업주 유의사항
  • 정아름 기자
  • 승인 2023.08.03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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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몇 년 전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소규모 IT 스타트업을 설립했다. 5인 미만 기업이기 때문에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가 점차 성장하다 보니, 점점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참여법 등을 살펴보고 이에 맞추어 회사 내부 구조 등을 개편해야 하는 일이 잦아졌다.

특히 얼마 전, 총 직원 수가 30명을 넘으면서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법에 대해 문외한인 A씨는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눈앞이 캄캄하다.

(사진/법무법인 인터렉스)
(사진/법무법인 인터렉스)

노사협의회 설치, 꼭 해야 할까?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서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미만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기업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를 방해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만 해두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둔다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나면 15일 내로 협의회 규정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30인 이상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협의회 설치를 거부하거나, 협의회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금전적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사업주 측에서는 신속히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해 확인해야 할 점

노사협의회는 허울뿐인 협의회가 아니다. 열린 경영을 통해 노사 간 비전과 목표를 공유, 신뢰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일터혁신을 위한 과제 제안 및 실천 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성과 운영, 임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뒤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를 밟아야 괜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우선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때에는 동일한 수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구성인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각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인원이 필요하다. 이때 기업 내에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노조 대표자와 노조에서 위촉한 사람이 근로자 대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투표에 의해 근로자 대표가 선출될 수 있다. 다만 투표는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 선출 과정이 법률 규정에 의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아야 한다.

구성인원이 확보되고 나면 노사위원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각각 과반수 이상으로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했을 때 회의의 의제가 통과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이재훈 대표변호사는 "노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잘 알지 못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으시다"면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기업이라면 노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를 운영하는 과정 모두 법률 규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으며 현재 상황을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안 들키면 되지 않을까?" -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유

고용노동부가 노사위원회 설치 여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며 기업들을 압박하는 일은 드물다. 이 때문에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노사위원회 설치를 미루는 기업도 있다. 하지만 인터렉스 이재훈 변호사는 이러한 생각이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중 일부가 노사위원회 미설치와 관련해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참여법에서는 사내의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을 노사협의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고충 처리 관련 법적 분쟁이 일어난다면 조사 과정에서 결국 협의회 미설치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재훈 변호사는 "노사협의회 미설치 사실만으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많지 않지만, 노동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의회 미설치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기업 측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기업 규모나 특성에 따라 법무팀을 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글/도움 : 법무법인 인터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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