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산업재해 분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법률상식]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산업재해 분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 정아름 기자
  • 승인 2023.08.07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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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과거에는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업에 소속되어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본인의 사무실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의 모습과 산업 구조가 변했고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이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은 '창을 사용하는 용병'이다. 이러한 어원에서 알 수 있듯 프리랜서는 특정 고용주에게 장기간 종속되어서 일하지 않고,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하며 노동력을 제공한다.

특수고용직은 특정 고용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한다는 점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정해진 월급을 받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프리랜서와 유사하다. '한 만큼만 받아 가는' 경우가 많다.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교사 등이 특수고용직에 속한다.

문제는 이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해 불이익을 얻게 되는 일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다.

▲ 법무법인 인터렉스
▲ 법무법인 인터렉스

산재 사각지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사고를 겪어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장의 치료비와 병원비는 물론이고 휴업수당과 후유 장해 수당 등을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산재 신청을 진행해서 '승인' 결정을 얻어 내야 한다.

그런데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은 이러한 산재 신청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배달 업계 종사자들의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일명 '라이더'라고 불리는 배달 업계 종사자들은 하나의 플랫폼이나 기업에 소속되어 일하지 않는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으로서 들어오는 '배달 콜'을 배정받거나 직접 선택해서 배달을 진행한다.

오토바이 등을 타고 도로와 골목을 질주해야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사고도 잦다. 하지만 이 사고에 대해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분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산재 급여 받으려면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이재훈 대표 변호사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의 산재 인정과 관련해 '근로자성 인정이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본인이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산재 승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사용자의 근무지시 여부, △출퇴근 시간 등 근무규정 적용 및 위반 시 불이익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상당한 지휘 및 감독 여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 지정 여부, △업무 관련 비용 부담 여부

근무 과정에 위와 같은 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 계약상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이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이를 토대로 산재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변호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사고 및 질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산재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성과 더불어 업무연관성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서 학습지 강사로 근무하는 A씨가 근무지로 이동하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A씨는 본인이 특정 학습지 업체에 소속되어서 해당 업체로부터 근무지시를 받고 근무규정을 적용받았으며 지속적으로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더해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근무지로 이동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와 관련해 본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까지 증명해야만 산재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입증 및 주장에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히 본인이 근로자와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 기록지나 인사 기록, 실적 자료, 임금 지급 기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한편, 사고 및 질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나 CCTV 기록, 병원 진단 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 및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의견이다.

하루에 4시간 내외로 재택근무하는 단시간 프리랜서라도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21구합72352 판결)이 있었던 만큼,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소명하면서 산재 승인을 위한 알맞은 방법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도움 : 법무법인 인터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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