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고인의 보험금 수령 가부와 상속세 납부문제
[법률 칼럼]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고인의 보험금 수령 가부와 상속세 납부문제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3.08.08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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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
▲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

[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가정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더이상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간혹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결정되었음에도 상속인에게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피상속인의 보험금이 대표적이다.

만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고인의 보험금이라면 상속인이 해당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 상속이 승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보험금이란

①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②고인 명의의 보험이 사망으로 중도해지되어 발생한 환급금

③교통 사고등으로 사망하여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합의금이나 보험금

④피상속인이 사망전 보험청구 요건이 되었으나 사망하여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 등이다.

다시 말해 보험수익자가 고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이 수령해서는 안되는 보험금이다.

그렇다면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은 어떨까.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은 보험수익자가 △매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으로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 도래 전 보험계약자이자 수익자가 사망하게 되면 나머지 보험금은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데, 해당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9다300934(2023년 6월 29일 판결)

고인의 보험금 수령과 관련해서 채무상속을 피하려면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자.

다음으로 고인 보험금 수령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상속세 납부 여부다.

망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과 보험계약자가 망인이 아니어도 망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는 상증세법 제8조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는 규정때문이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상속인이 법정상속비율대로 보험금을 분할한 경우라면 상속세도 같은 비율로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고지가 온 경우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내면 되고, 자신이 받은 재산을 초과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만일자신의 분담 비율보다 많은 상속세를 내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추징 당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글 /법률자문 도움: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세무사 자격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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