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임시양육자지정 및 임시양육비청구와 불복절차
[법률 칼럼] 임시양육자지정 및 임시양육비청구와 불복절차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3.08.09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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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
▲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

[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임시양육자란 이혼소송 중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자녀를 임시로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양육권을 두고 서로 첨예하고 다투고 있는 경우라면 누가 임시양육자가 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부모가 최종 양육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양육권을 두고 소송이 예상된다면 소송 진행 중 가급적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임시양육자에 대한 서로간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임시양육자지정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양육권 다툼이 첨예한 상황이라면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이혼 소장과 동시에 청구하자. ​만일 아이를 강제로 뺏어갔다면 물리력을 행사에 아이를 다시 되찾아오기보다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유아인도심판청구는 일종의 재판이기에 확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자녀를 신속히 데려오고자 한다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다면 임시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임시양육비 산정은 일반 양육비 산정과정과 동일하다.

임시양육자와 비양육자의 1 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후에 자녀나이에 따라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표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결정하며 양육비 부담 비율은 통상 비양육자 60: 양육자 40이다. 임시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면 비양육자는 추후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별거기간동안 발생한 양육비에 대해 한꺼번에 청구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임시양육자가 임시양육비를 법원에 신청하면 비양육자는 임시양육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간혹 무대응, 불성실로 임했다가 임시양육비가 과도하게 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비양육자는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는 결정처분이 내려진 후 7일 안에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사전처분의 경우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게 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글/법률자문: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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