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이혼조정 절차, "유용하게 잘 활용해야"
[법률 칼럼] 이혼조정 절차, "유용하게 잘 활용해야"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3.08.1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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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

[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조정기일이 잡힌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기일이 잡히기 전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혼조정은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조정 끝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조정은 성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대개의 경우 조정을 그냥 재판하기 전 요식행위로 알고 있지만 조정절차를 잘 활용한다면 재판에 따른 판결보다 유용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혼조정의 가장 큰 장점은 재판보다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하면서도 법적 강제력을 얻을 수 있다는데 있다. ​때문에 협의이혼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때 이혼소송 전 조정절차 과정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도 한다.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1심이 아닌 2심, 3심까지 길어질 수도 있고 재산조회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양측간 합의에 따른 조정 성립이 된다면 법원의 조정결정문을 받게 되고 이 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혼 조정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합의까지 법원 결정문을 받는데 3-4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확실한 법적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 편으로는 재판으로 가게 되면 불리하거나 얻을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 조정에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소명해야 하는데 증거가 부족할 경우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없지만, 조정은 서로 주장하는 바에 대해 협의점을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증거나 사실관계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불리한 경우에는 가급적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을 설득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장기간 별거중이어서 연락이 되지 않는 배우자나, 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데에도 이혼조정이 활용되기도 한다.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려면 숙려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국내에서 3개월이상 체류해야 하지만, 이혼조정으로 진행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소송대리인을 통해 조정합의가 가능하다.

​연락두절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절차에 따른 조정을 이용하면 좀더 시간을 단축시켜 이혼이 가능하다. ​다만 조정은 합의와 중재를 이끌어가는 소송대리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재판이 아닌 합의를 이끄는 것이기에 줄 것과 얻을 것을 확실하게 파악해 상대방의 합의를 도출해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번 조정이 성립하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조정 합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혼조정을 고려한다면 소송경험 뿐 아니라 조정 성공경험이 있는 법률가의 노하우를 구해보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글 도움/ 법률자문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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