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조정기일이 잡힌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기일이 잡히기 전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혼조정은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조정 끝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조정은 성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대개의 경우 조정을 그냥 재판하기 전 요식행위로 알고 있지만 조정절차를 잘 활용한다면 재판에 따른 판결보다 유용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혼조정의 가장 큰 장점은 재판보다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하면서도 법적 강제력을 얻을 수 있다는데 있다. 때문에 협의이혼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때 이혼소송 전 조정절차 과정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도 한다.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1심이 아닌 2심, 3심까지 길어질 수도 있고 재산조회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양측간 합의에 따른 조정 성립이 된다면 법원의 조정결정문을 받게 되고 이 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혼 조정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합의까지 법원 결정문을 받는데 3-4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확실한 법적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 편으로는 재판으로 가게 되면 불리하거나 얻을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 조정에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소명해야 하는데 증거가 부족할 경우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없지만, 조정은 서로 주장하는 바에 대해 협의점을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증거나 사실관계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불리한 경우에는 가급적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을 설득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장기간 별거중이어서 연락이 되지 않는 배우자나, 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데에도 이혼조정이 활용되기도 한다.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려면 숙려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국내에서 3개월이상 체류해야 하지만, 이혼조정으로 진행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소송대리인을 통해 조정합의가 가능하다.
연락두절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절차에 따른 조정을 이용하면 좀더 시간을 단축시켜 이혼이 가능하다. 다만 조정은 합의와 중재를 이끌어가는 소송대리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재판이 아닌 합의를 이끄는 것이기에 줄 것과 얻을 것을 확실하게 파악해 상대방의 합의를 도출해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번 조정이 성립하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조정 합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혼조정을 고려한다면 소송경험 뿐 아니라 조정 성공경험이 있는 법률가의 노하우를 구해보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글 도움/ 법률자문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