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의 잣대’는 '公正'해야 한다
‘法의 잣대’는 '公正'해야 한다
  • 임택 기자
  • 승인 2023.08.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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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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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임택 기자 = ‘잣대’라는 우리 말이 있다.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판단하는 데 의거하는 기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하물며 ‘법의 잣대’는 더욱더 공정(公正)을 모토로 삼아야 한다. 그것도 개인(個人)이 아닌 기업(企業)이 기업 거래관계의 흐름을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잣대가 아닌 ‘법원의 잣대’로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판단한다면 하루하루가 불안정한 국제적인 경제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은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것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면 ‘잣대’는 흔들릴 수가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인 ‘서연어패럴:상표권자/문컬렉션:사용권자’(이하.S어패럴)과 미국의 글로벌기업인 ‘Chapter 4 Corp(이하. 챕터 4)에 대한 특허권 분쟁 자료를 접하면서 한국 법원의 ‘잣대’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오는 8월 18일에 서울중앙지법 변론기일로 잡혔다. ‘S어패럴’ 본소와 ‘챕터 4’ 반소가 충돌하면서 그 결과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다. 먼저 등록을 받은 자가 우선한다. 설사 상표등록을 받지 않은 후행 상표가 한국으로 들어와 인지도를 높여서 선등록상표와 혼동이 생기는 경우라도 선등록상표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법의 잣대’다.

‘S어패럴’의 상표등록은 2012년 8월이다. 美‘챕터 4’는 2013년 일본의 동업자 이름으로 상표출원을 했으나 2014년 7월 18일 등록 거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상표법상에 美‘챕터 4’는 족보가 없는 것이다. 사람에 있어서는 치외법권이 있지만 기업 활동에 있어서는 치외법권이 있을 수가 없다. 美‘챕터 4’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족보에도 없는 美‘챕터 4’가 ‘S어패럴’을 상대로 2020년 6월 30일 상표등록취소 심결과 2021년 10월 8일 특허법원 판결을 통해 2022년 2월 17일 ‘S어패럴’의 상표등록 취소가 확정됐다.

법 논리상 무효는 소급효가 있지만 취소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S어패럴’의 지난 10년 동안의 상표사용과 사업실적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지난 10년뿐만이 아니라 상표등록의 회복으로 미래를 보장하는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 ‘법의 잣대’로 보인다.

이번 ‘S어패럴’과 美‘챕터 4’의 상표권 논쟁은 글로벌 시대에 해외에서 인지도를 높인 글로벌기업이 자신들의 상표를 한국에 진입시켜 그 인지도에 의해 한국 중소기업의 선등록상표의 실효성을 상실시키고 사실상 ‘S어패럴’ 상표등록의 취소를 통해 상표등록을 탈취할 수가 있다. 따라서 속지주의 선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S어패럴’의 등록취소가 원상복구 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선등록주의는 사실상 폐지를 해야 한다. 사대주의(事大主義)를 넘어 신사대주의(新 事大主義)에 치우친 판결로 보여진다.

논리는 간단하다. 관련업계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롯데 슈퍼(Super)’ ‘엘지 슈퍼(Super)’에서 ‘Super’는 식별력 없어서 어느 누가 독점을 할 수 없다. ‘S어패럴’과 ‘챕터 4’도 식별력이 없는 ‘Supreme’이라는 문자를 두고 싸움이 될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도형이나 문자를 결합한 형태로 상표등록을 받아서 상표와 함께 사용해야 등록이 될 수가 있다. 도형과 결합해 상표등록을 하고 사용권자를 통해 10년간 사업을 해온 한국의 중소기업과 자체 생산이 아닌 협업을 통해 해외에서 인지도를 높여 한국으로 들어온 굴러온 돌 ‘챕터 4’가 박힌 돌 ‘S어패럴’을 빼버린 현상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 한국의 중소기업인 ‘S어패럴’과 해외글로벌 기업인 美 ‘챕터 4’의 논쟁도 ‘식별력이 없다’는 논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 사실상 한국의 특허법원이 족보에도 없는 美 ‘챕터 4’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과 상식의 논리’를 저버린 것이다.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특허법원 2020허5597판결’의 모토는 한국의 ‘S어패럴’과 美 ‘챕터 4’에 대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사건이다.

후행사용자 美‘챕터4’의 한국에서 인지도 취득은 ‘S어패럴’ 등록상표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사용한 ‘악의에 의한 무단사용’이다. 식별력도 없고 한국 족보에도 없는 후행사용자의 인지도를 가지고 정식 족보를 가진 상표권자나 사용권자를 비정상(혼동)으로 몰아 취소를 내린 판결이 과연 한국 상표법의 잣대인지 묻고 싶다. 사대주의 판결이 아니라면 반드시 견해를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 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다”라는 멘트를 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모토는 ‘정의와 공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선등록주의와 속지주의를 기반으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2호에 대한 합법적인 판시가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정의와 공정‘이라는 법의 잣대로 국익과 연계된 대상판결을 사법부 차원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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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윤 2023-08-11 16:25:07
골리앗이 이기는걸 보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