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선산 묘지 상속, 진행 절차는?
[법률 칼럼] 선산 묘지 상속, 진행 절차는?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3.08.14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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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
▲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

[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선산이란 제사를 지내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금양임야라고도 한다. ​또 제사관리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조성된 농지는 묘토라고 부른다.

​상속실무에서는 사망한 조부나 증조부의 명의 그대로 남아있는 선산때문에 상속인간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선산 또는 묘토에 관한 상속은 다른 상속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나 절차를 잘 알지못하는 경우 상속인간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선산묘지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는걸까.

​우선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내용은 선산은 다른 상속재산과 다르게 상속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선산의 존재 이유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일반 상속재산과 같이 상속인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할 경우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해버리면 조상 제사를 모시는 선산의 존재가치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우리 민법(제1008조의 3)은 선산 및 묘토는 제사주재자의 단독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제사주재자가 누구인지와 선산 및 묘토로 인정되는 조건에 해당하는지이다.

​제사주재자는 전통적으로 집안의 장남이었으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제자주재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자승계가 원칙이고, 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손자가, 장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였다. (2008.11.2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다시말해 상속인들간 다툼이 있다면 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되어 3천평이내 금양임야와 600평이하 묘토를 승계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조건에 맞지 않는 토지등을 금양임야나 묘토로 주장하며 장자단독승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양임야로 인정되려면 조상의 묘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나무가 있어야 한다.

​물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조상묘가 설치되었다면 이는 금양임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묘토는 금양임야를 위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에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경작물로 인한 수익이 분묘 수호를 위해 쓰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묘토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 사망당시 금양임야와 묘토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실무적으로는 재판이 진행되면 현장검증을 통해 금양임야와 묘토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게 된다.

​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분묘가 있을만한 자리가 아니거나 분묘가 있음에도 오랜기간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고 방치했다면 금양임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자.

​특히 이러한 금양임야와 토지는 제사주재자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받았더라도 승계받아 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임야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승계한 금양임야는 묘토토지 가액과 합산해 2억원까지만 비과세된다.

​이렇게 제사주재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선조의 분묘를 둘러싼 토지임야의 재산적 가치보다 전통을 중시하는 분묘수호문화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에 대한 가치도 변화하면서 금양임야나 묘토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고 일부 상속인의 경우 금양임야 조항을 유리하게 해석해 부동산을 단독승계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 역시 금양임야와 묘토에 관해서는 일률적 판단이 아닌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는만큼 분쟁이 발생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자.

(글 도움/ 법률자문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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