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불륜이혼 재산분할 청구와 방어의 새로운 전략
[법률정보] 불륜이혼 재산분할 청구와 방어의 새로운 전략
  • 정아름 기자
  • 승인 2023.08.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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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
▲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

[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이혼시 위자료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재산분할과는 관계가 없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영향을 주지 않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람핀 배우자는 위자료의 책임은 부담하지만, 자신의 기여도만큼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게 될 경우, 아내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까지 맡게 된다면 법원은 기여도 판단시 어린 자녀를 돌보게 될 아내의 사정을 부양적 요소로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산정해 주는 편이다.

재산분할 소송은 결국 청구하려는 원고측은 자신의 기여도를 높게 산정받아야 하고,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이러한 원고측 주장을 탄핵하는 등의 방어전략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최근 불륜이혼 재산분할 소송관련 판례에서 새로운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불륜이라는 유책사유가 기여도부분에서 재산분할 감액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 산정의 기준은 분할대상이 된 재산의 형성경위 및 그에 대한 기여 정도 재산의 형성 경위 및 당사자의 기여도와 혼인의 계속기간, 이혼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황, 이혼 후 쌍방의 예상되는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부부 쌍방에게 분할되는 재산의 비율과 액수를 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부정행위에 따른 소비나 지출이 부부공동재산에 감소효과를 가져왔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1심 판결에서 아내와 남편의 재산분할 비율은 20:80이었으나, 항소심에서 남편이 상간녀와 만나면서 오피스텔을 사주고 차량까지 넘긴 사실을 지적하며 부부공동재산에 실질적 감소를 초래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아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산분할 비율은 20:80이 아닌 35:65로 결정한 바 있다. 

또다른 판례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도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고, 상당한 금전을 함께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킨 사정 등을 참작해 부정행위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줄여 산정한 예도 있다. 

이러한 판례를 비춰볼때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재산을 유출하여 감소효과를 초래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불륜 이혼으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청구자나 방어자 입장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의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법률자문 도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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