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불륜 이혼 재산분할 쟁점 및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법률 칼럼] 불륜 이혼 재산분할 쟁점 및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 정아름 기자
  • 승인 2023.08.16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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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
▲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

[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 판결은 어렵지 않으므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각자 기여한 바를 비율로 산정해 나누는데, 이때 고려되는 요소로는 혼인기간, 재산 형성의 경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여도를 산정한다. 

그런데 불륜으로 인해 서로 별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혼인파탄의 시기가 언제인지가 재산분할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마지막 재판일인 변론종결시가 원칙이나, 혼인관계 파탄이후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 재산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별거시점(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이 혼인 후 얼마되지 않아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면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별거기간이 길고 해당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 재산분할 청구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낮은 기여도를 산정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로서 자녀 부양이나 시부모 봉양등이 기여도로 높게 산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투병 중 배우자가 외도하여 이혼하게 되는 경우, 재판부는 투병중인 부부 일방의 사정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산정해주는 경향이 있으며 위자료 산정시에도 이 부분이 고려된다.

불륜 이혼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자료의 경우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통은 이혼소송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 상간자위자료청구를 하게 된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제소기간이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내이고 상간 사실 자체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도과로 위자료청구권을 날리는 낭패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불륜을 이유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년이 지났고 상간자와의 관계도 단절되었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상간자에게는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두사람의 관계가 여전히 이어져오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진다. 

서울가정법원은 “소멸 시효는 불륜 등 부정행위가 오래전에 끝났다는 걸 전제로 주장할 수 있는데, 남편은 집을 나간 뒤 내연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며 최근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돼 소멸 시효 주장은 의미가 없으며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두 사람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한 바 있다. 

두번째 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함께 판단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와의 공동불법행위이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역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는 것이어서 법원은 위자료 판결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불륜 이혼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가급적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글/법률자문 도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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