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재혼가정 상속문제, "필수로 알아둬야 할 것들"
[법률 칼럼] 재혼가정 상속문제, "필수로 알아둬야 할 것들"
  • 정아름 기자
  • 승인 2023.08.17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유산은 법적 배우자를 제외하면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에게 간다.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 중 최우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나 손자녀이며,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 형제, 자매, 사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의 개념은 법적으로 피상속인과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 손자녀를 말하며, 혼외자나 입양자녀라도 법적으로 피상속인과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에 포함된다. 

▲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전문 변호사

재혼가정에서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이들의 직계비속 상속인은?

예를 들어 전혼 자녀와 재혼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앞서 언급한대로 직계비속은 법적으로 피상속인과 친자관계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전혼자녀는 상속인이 되며, 재혼 후 태어난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친자이므로 상속인이 된다.

 

새어머니가 데려온 자녀는 어떨까

만일 재혼하면서 친양자로 입양하며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상태라면 새아버지의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함께 살고 있지만 새아버지와는 법적 친자관계없이 동거자녀로만 되어 있다면 새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전혼자녀는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새어머니와 전처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말해 상속인이 되려면 피상속인과 법적으로 친족관계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요양보호사가 치매로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산가 노인을 부추겨 성인입양을 신청해 자녀들과 동등한 상속인이 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자녀들은 입양무효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성인입양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생판 남이 자녀와 동등한 상속인이 될 수도 있다. 

또 한 편으로는 오래 전 국제결혼 후 배우자가 가출하면서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상속처리를 앞두고 법적 배우자라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예기치못한 상속분쟁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평소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배우자나 친자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행방불명 배우자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공시송달 이혼소송을 통해, 가족들조차 모르는 혼외자나 입양자녀가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존재한다면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실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법률자문/글 도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가사법 전문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