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국익 위한 판결 ‘기대’
[기자수첩]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국익 위한 판결 ‘기대’
  • 임택 기자
  • 승인 2023.08.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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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선 등록주의·속지주의’ 원칙은 지켜야
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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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임택 기자 =국익(國益)은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국가·국민이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다. 협의적으로는 속지주의를 광의적으로는 속인주의를 기본 바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래야 ‘소통의 퍼즐’이 완성된다.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세금을 비롯해 국가에 대해 기본의무를 지켜야 하듯이 국가는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외부로부터 침해를 받을 때는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 한국이 수출을 통한 국익으로 국가를 유지했듯이 그 근간이 되는 기업은 최근 글로벌화로 경계가 없어졌다. 그 과정에서 상표권 등 글로벌화로 인한 부산물은 있기 마련이다.

해외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에 진출해 자국의 국익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상표권 경쟁은 한 기업의 생존권을 좌우한다. 전쟁에서 군기(軍旗)가 있듯이 기업에는 상표권이 군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바로 얼굴이다. 브랜드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안은 정부가 나서서 이들에 대해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이 국익에 대한 광의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미국 글로벌 기업 챕터4와 한국기업 서연어패럴에 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속지주의를 근간으로 선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미 챕터4가 한국기업 서연어패럴의 상표를 찬탈해 간 것이다. 한국 특허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그것도 외국이 아닌 한국에서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군기(軍旗)를 빼앗긴 것이다. 전형적인 사대주의(事大主義) 판결로 바로잡아야 한다. 가족은 물론 기업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직원, 고객 모두 사활이 걸린 문제다.

美 챕터4, ‘역혼동’으로 韓 서연어패럴 상표등록 취소시켜

미국 글로벌 기업 챕터4가 한국 상표법의 선 등록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일종의 기망행위로 지난 2020년 6월 30일 상표등록취소 심결, 2021년 10월 8일 특허법원 판결과 대법원 심리불속행을 통해 2022년 2월 17일 ‘서연어패럴’의 상표등록을 취소시켰다.

최근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특허법원 ‘2020허 5597’대상판결에 대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대상판결은 사용권자의 부정 사용에 대한 취소 심판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일종의 기망행위로 신의칙에 반하는 착오를 동반하고 있다. 족보도 없는 미국의 챕터4가 한국의 중소기업 서연어패럴과 사용권자 문컬렉션이 지난 10년 동안 구축해 놓은 상표권과 시장을 한순간에 훼손될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사건이다.

이 논제는 분명 ‘부정 사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부정 사용’이란 상표권에 대한 사용권자가 사용권에 대한 범위를 넘어선 것에 대한 문책에 대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심결의 당사자인 서연어패럴과 문컬렉션은 위법한 행위와는 저 멀리에 있다는 점이다. 자격 미달인 업체가 싸움을 걸어온 형국이다.

한국 상표권자인 서연어패럴 Supreme은 도형과 결합해 한국의 특허청에 등록된 족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미 챕터4는 도형과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식별력이 없는 Supreme으로 한국의 서연어패럴 상표를 취소시켰다. 싸움이 될 수도 없는 전쟁에서 한국 특허법원이 한국에 족보도 없는 미 챕터4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법원(1993.12.21.선고 후 1056판결)은 Supreme 문자는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문구로서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상표라고 확정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도 대상판결은 국내의 수요자들이 선행상표권자인 서연어패럴의 Supreme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가칭 후행 상표권자’ 미국의 챕터4 Supreme으로 혼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의 서연어패럴에 대해 한국의 특허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전형적인 ‘역혼동’으로 법원이 관점을 거꾸로 본 것이다. 외국에서는 인지도를 많이 높였는지는 몰라도 속지주의와 선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특허법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판단과 판결을 한 것이다.

미국의 챕터4의 전략은 일종의 바이러스 침투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여러 종류의 제품에 자신들의 상표라고 하는 Supreme을 이식시켜 퍼트리며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상표권자 서연어패럴과 사용권자 문컬렉션도 미국의 챕터4의 전략에 휘말린 것이다. 역혼동의 주요 악영향은 소비자가 서연어패럴과 사용권자인 문컬렉션을 오히려 침해자로 오인하게 만들어 챕터4 상표의 신용을 훼손하게 했다는 것이 지난 대상판결의 요지로 서연어패럴은 전형적인 역혼동의 피해자로 남아 있는 것이다. 기망에 의해 자신들의 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대상판결이 합법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국제화 시대에 서연어패럴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 낼 것이다. 신의칙(信義則)에 반하는 기망행위로 인해 그동안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해 놓은 자신의 등록상표 상품의 독자적인 명성과 신용은 훼손되고 시장침탈이라는 경제적인 이익은 침해받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기업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다. 국익 차원에서도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역혼동을 막아야 한다. 법원의 관점이 잘못됐으면 국가가 국익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은 국가 국익을 창출하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상표등록도 하지 않은 美 챕터4의 ‘가칭 상표’가 국내에서는 사용실적도 없어 특허청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다. 현재 美 챕터4의 대상 상표는 족보도 없는 상태에서 출처 표시 기능을 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된 객관적인 상황과 현실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챕터4의 존재로 인해 등록상표의 취소라는 가혹한 처벌을 받은 서연어패럴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은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에 의한 판결로 여겨진다.

이 판결이 중요성이 있는 것은 만일 최종 판결이 이대로 끝난다면 이를 시발점으로 외국의 글로벌 기업이 후발적으로 자신들의 상표를 국내에 진입시켜 그 인지도에 의해 국내 중소기업의 선등록상표의 실효성을 상실시키고 사실상 상표등록의 취소를 통한 중소기업의 탈취행위를 초래하는 일이 상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앞에서 언급한 역혼동을 고려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판단 법리를 재정립해 줄 계기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려 특허법원의 불합리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서연어패럴의 상표등록 취소가 확정되었다.

굴러온 돌 ‘챕터 4’가 박힌 돌 서연어패럴을 빼내는 정의롭지 못한 일은 없어야

서연어패럴의 상표등록 취소가 확정되었지만, 법 논리상 무효는 소급효가 있지만 취소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서연어패럴의 지난 10년 동안의 상표사용과 상표권의 효력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다.

위 특허법원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서연어패럴의 상표등록이 살아 있는 기간 중 챕터4가 한국에서 Supreme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서연어패럴의 상표권을 침해한 상표법 위반이 되는 셈이다. 나아가 챕터4의 Supreme이 한국에서 알려진 것은 서연어패럴의 상표권을 침해한 결과로 얻어진 불법의 과실이다.

챕터4의 Supreme 상표의 사용은 한국에서 챕터4보다 훨씬 먼저 알려지기 시작한 서연어패럴의 주지상표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된다. 서연어패럴은 이런 법적 근거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벌이고 있다. 챕터4도 위 특허법원의 판시 내용을 근거로 서연어패럴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는 형국이다.

해외에서 인지도를 높여 한국으로 들어온 굴러온 돌 ‘챕터 4’가 박힌 돌 서연어패럴을 빼내는 정의롭지 못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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