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불륜이혼, 위자료 받으면 상간소송 불가한가
[법률 칼럼] 불륜이혼, 위자료 받으면 상간소송 불가한가
  • 정아름 기자
  • 승인 2023.08.18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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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
▲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

[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불륜 배우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위자료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위자료로 부동산 등을 받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을 때는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위자료로 지급받게되면 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두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협의이혼하면서 불륜 위자료를 받는 경우다.

불륜을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만일 협의이혼하면서 불륜 위자료를 받았다면 이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상간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보통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소송이 진행되면 두 사람이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협의이혼하면서 배우자로부터 불륜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추가로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협의이혼 위자료 합의시 외도 이외의 명목으로 받거나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겠다. 

또 이혼 후 상간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소멸시효 확인이 필수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내이고 상간 사실 자체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도과로 위자료청구권을 날리는 낭패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추후 상간소송이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혼합의서 작성시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도록 하자. 

(법률자문, 글/도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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