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헬스장 먹튀' 도피 사업주, 1년 6개월 만 구속
'인천 헬스장 먹튀' 도피 사업주, 1년 6개월 만 구속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8.25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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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 및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22년 3월에 잠적해 도피중이던 인천 헬스장 사업주 A씨(39세)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 최대규모 헬스장 체인점을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인해 2022년 3월, 근로자와 고객에게 아무런 언급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했다.

10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고객들도 피해를 고스란히 안았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수사 끝에 지난 8월 21일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하였고,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수사에 들어섰다.

A씨는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채 노동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구밀집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간에는 이동을 하지 않고 야간에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이동하는 등 치밀한 도피 행각을 벌였다.

한편, 그간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헬스트레이너와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천북부지청은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수사 중 법원으로부터 다수의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헬스장 ‘먹튀’사건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최초로 헬스장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동종 업계에 강한 경각심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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