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계곡살인' 이은해,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원 청구 소송 패소
'가평계곡살인' 이은해,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원 청구 소송 패소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3.09.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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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소위 '가평계곡 살인' 사건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세, 구속 중)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며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 판결은 이전에 이씨가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과 유사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박준민 판사)는 이씨가 제기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현재 신한라이프)에 대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인 이은해를 패소로 판결했다. 남편명의로 가입한 총 3건의 보험금 청구 소송이었는데, 모든 사망보험이 이씨 본인에게 지정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보험이 정하는 약관과 관련 형사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씨가 남편을 고의로 해친 경우라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세, 구속 중)는 2019년 경기도 한 계곡에서 남편에게 안전장비 없이 4미터 높이 바위에서 물로 점핑하도록 강요하거나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판부 모두 '계곡살인' 사건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하며, 동시에 보험사기 미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이씨가 보상 거절 통지를 받자 보상 사기를 의심하는 보장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남편의 사망 조사는 '단순 변사'로 결론이 나왔지만, 유족 지인의 제보로 재수사가 시작되고 이날 판결은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10개월 만에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 4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에도 보험금 소송을 철회하지 않았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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