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7년간 채용 비리 353건 적발... 부정합격 의혹 58명 등
권익위, 선관위 7년간 채용 비리 353건 적발... 부정합격 의혹 58명 등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9.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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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전수조사한 후 11일 전원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 경력채용 중 104회에서 '국가공무원법'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 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나타났으며, 특혜성 채용(31명), 합격자 부당결정(29명) 등이 적발됐다.

특혜성 채용 사례는 국가공무원법 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나 면접 시험이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고(3명),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켰다.

또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채용했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며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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