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사의 절세하우]수증자 분산에 따른 절세의 기술
[양경섭 세무사의 절세하우]수증자 분산에 따른 절세의 기술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3.09.26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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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온세 양경섭세무사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세무사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현금증여액에서 증여재산공제(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을 공제하고(과세표준),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하고,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성인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표준은 9.5억(10억 – 0.5억)이며, 산출세액은 225,000,00원(950,000,000 * 30% - 60,000,000)입니다.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6,750,000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은 218,250,000원이 나옵니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첫번째 원칙입니다. 수증자를 분산하여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하라. 만약 아들이 결혼했다면 며느리(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에게 함께 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5억원, 며느리에게 5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아들의 증여세는 77,600,000원, 며느리의 증여세는 85,360,000원이 나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세부담 합계는 162,960,000원이며, 절세액은 55,290,000원이 나옵니다. 누진세율체계하에서는 수증자를 늘리면(1인당 과표를 줄이면) 절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원칙입니다. 증여자를 분산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라.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2.5억원씩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증여세는 77,600,000원, 며느리의 경우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37,830,000원,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37,830,000원 총부담액 153,260,000원이며, 절세액은 64,990,000원입니다.

만약 아들에게도 자녀가 있다면 더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수증자를 분산하여 증여하였는데, 그 금액이 즉시 수증자중 1인에게 송금된다면 증여세추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現)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現)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前) 국세청 국세조사관
(前)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前)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前)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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