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변호사 "다양한 쟁점을 잘 다루는 이혼변호사를 만나야"
창원이혼변호사 "다양한 쟁점을 잘 다루는 이혼변호사를 만나야"
  • 김선영 기자
  • 승인 2020.10.12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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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혼전문 문지영 변호사
사진 = 창원 이혼전문 문지영 변호사

[잡포스트] 김선영 기자 = 민법으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다양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다. 그 중 어떤 사유로 이혼으로 하더라도 이혼이 성립될 수는 있겠으나 이혼을 할 때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다. 특히 양육권문제와 재산분할이 중요한데 이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쟁점을 잘 다루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전에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법률에 대해 지식이 적은 일반인이 이혼 절차를 혼자 준비하는 것은 어렵다. 게다가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전문변호사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재판 결과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소송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다루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원문지영변호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이미 상담의 단계부터 드러날 만큼 차이가 크다’ 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식으로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또한, ‘보다 깊이 있는 법률 이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 결과를 드리고자 늘 노력하고 싶다’ 는 자신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혼은 새로운 시작이다. 마무리가 잘되어야 시작도 잘할 수 있다. 그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분야의 전문가이다. 이혼소송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폭넓은 지식과 경험으로 다양한 쟁점을 잘 다룰수 있는 이혼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이혼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까?

창원문지영변호사는 이혼과 가사 양 분야에서 모두 전문변호사로 공인된 변호사로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창원시 법률상담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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