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령화 시대 급증한 실버타운 보증금 법적 분쟁... 주의할 점은
[칼럼] 고령화 시대 급증한 실버타운 보증금 법적 분쟁... 주의할 점은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3.10.05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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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법률사무소 황용 변호사, 정형화 변호사와 알아보는 실버타운 보증금 관련 법적 분쟁에서 유의할 사항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2023년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는 초고령 시대에 실버타운 입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버타운 보증금은 적게는 1~2억에서 많게는 10억 이상으로 액수가 큰 편이라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실버타운 보증금 관련 분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 실버타운 보증금 – 중도 퇴소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실버타운 입소자가 입소 계약이 만료되기 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퇴소를 결정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버타운은 입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입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1. 실버타운 계약 기간 만료 전 중간 퇴소시 반환 규정 살펴보기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소자는 통상 보증금 중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또는 감면규정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 받는다. 그런데 이 때 의무 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입소 계약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도록 한다든지, 시설이용료에 포함된 비용으로써 위약금으로 상정되어서는 안 되는 내역을 위약금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등 과다한 위약금 공제가 이뤄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는 한다.

이와 같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버타운에 입소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금 반환에 관한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반환 사유가 어떠한지, 반환 금액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봐야 하고, 위약금 관련 규정에서 위약금 발생 관련 의무 이용 기간이 어떠한지, 위약금 발생 사유가 과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감면 규정이 있다면, 감면 요건이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혹은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실버타운이 중도 퇴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허다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는 끊임없이 소비자불만 민원이 신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입소자가 실버타운으로부터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에 관해 받환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여, 실버타운으로 하여금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자 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 혹은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규제가 아니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실버타운이 많은 상황이다.

입소자는 실버타운 입소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하고자 하는 실버타운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추후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하였는지,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실버타운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입소자가 입소 중도해지로 반환을 청구하였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잡포스트 법률칼럼 (도움 상림 법률사무소 황용 변호사, 정형화 변호사)
잡포스트 법률칼럼 (도움 상림 법률사무소 황용 변호사, 정형화 변호사)

⃟ 반환금 수취인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소자의 사망으로 입소계약 종료되는 경우, 반환금은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고유재산인지?

실버타운 입소자가 사망하여 입소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상속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입소자의 재산인 실버타운 보증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입소자가 입소계약 체결시 반환금 수취인을 지정한 경우에도, 추후 입소자가 사망하면 보증금 반환금은 상속재산일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반환금 수취인 지정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반환금에 대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수취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참조).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입소자가 입소계약 체결 당시 반환금 수취인으로 자녀 중 1명을 지정하였고, 지정된 자녀는 반환금 수취인 란에 기명날인을 하였는데, 이후 입소자가 사망한 것이다. 이에 지정된 자녀가 반환금을 수취하였고, 다른 자녀들은 지정된 자녀를 상대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하였다.

법원은 우선 입소자와 실버타운, 지정된 자녀 사이에서 반환금 수취인을 지정한 계약을 민법 제539조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봐서, 입소자를 요약자, 실버타운을 낙약자, 반환금 수취인인 자녀를 수익자로 봤다. 이에 따라 지정된 자녀는 입소자의 사망과 동시에 실버타운에 대하여 위 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지위에서 반환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리하여 지정된 자녀가 반환금을 수취한 것은 계약의 효력에 따라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에, 수취한 반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지정된 자녀의 고유재산이므로, 다른 자녀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다만, 해당 반환금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다면 이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글/도움, 법률자문] 상림 법률사무소 황용 변호사, 정형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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