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중 88%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한 업체 4만7530곳을 점검한 결과 3만7049곳(78.2%)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까지 점검받은 8331곳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도 7334곳(88.0%)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위반업체는 △2019년(9592곳) △2020년(4650곳) △2021년 (1만376곳) △2022년 (1만2431곳)이었다.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노동법 위반 사건도 △2020년(8760건) △2021년(5532건) △2022년(5783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2021년과 2022년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청소년 노동자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2020~2022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건수는 5만5208건을 기록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이 2만3천508건(4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고' 7천451건(13.5%), '세금·4대 보험' 4천26건(7.3%), '근로계약' 3천807건(6.9%) 순이었다.
폭언·폭행과 성희롱 때문에 상담받은 경우도 685건 있었다.
우원식 의원은 "처음 직장에 들어간 청소년이 불공정한 노동환경을 마주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감독과 점검을 강화해 청소년 노동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