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여지 생겼다" 기아 노사, 12일 본교섭 재개키로
"합의 여지 생겼다" 기아 노사, 12일 본교섭 재개키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10.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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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가 지난 8월 6일 오토랜드 광명 본관에서 2023년 임금 및 단체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아 노사)
기아 노사가 지난 8월 6일 오토랜드 광명 본관에서 2023년 임금 및 단체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아 노사)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기아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조는 본교섭을 다시 진행키로 해 12일 예정됐던 파업은 일시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11일 공지문을 통해 "사측의 요청에 따라 12일 15차 본교섭을 진행한다"며 "이에 따라 내일 계획된 파업은 없으며 정상 근무함을 공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에는 총 12시간의 파업을 예고했다. 필수근무자 등 외에는 생산 특근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사측의 요청으로 본교섭이 재개됨에 따라 파업 결행없이 합의가 도출될 여지가 생겼다.

한편, 기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시 3년 만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 가운데 유일하게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노조와 사측과의 가장  큰 쟁점은 단협 27조 1항 관련 "해당 조항의 '우선채용' 개정 요구 부분이다. 해당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해당 조항 조건에 만족한다면 자녀에게도 입사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앞서 현대자동차 역시 이같은 조항이 있었으나 지난 2019년 노사 합의로 삭제한 바 있다.

사측은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대신 올해 말까지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해 직원들의 노동 강도를 줄여주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노조 측은 정년을 만 60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정년 퇴직자를 최대 1년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베테랑 제도 근무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으로 내놨다.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밖에도 △미래 고용확보를 위한 신사업 방안 제시 △역대 최대 실적에 걸맞은 복지제도 확대 △수당 현실화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매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임금교섭 요구안을 확정해 사측에 요구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측은 언제나 수용 불가 방침을 내세웠고, 마지막에는 현대차의 교섭 결과와 똑같은 내용으로 교섭을 마무리해 왔다"며 "노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주적인 교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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