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사 절세하우]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양경섭 세무사 절세하우]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3.10.17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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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온세 양경섭세무사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세무사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일정규모이상 사업장이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재이행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미설치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추후 설치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서면-2017-법인-1832, 2017.07.21.)

양경섭 세무사 

(現)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現)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前) 국세청 국세조사관
(前)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前)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前)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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