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성과
양주시의회,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성과
  • 임택 기자
  • 승인 2023.10.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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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청년들이 국가 복지정책의 수혜자” 최선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사진=양주시의회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사진=양주시의회

[잡포스트] 임택 기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국토부가 전국 동시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나이 상한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전세 사기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 동시 시행했다.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중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간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지원대상이다. 국토부는 최대 3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윤창철 의장은 거주지에 따라 국가 복지정책의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 지난달 제358회 임시회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신속히 채택했다.

윤 의장은 “건의안 채택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경기도 청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년들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되니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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