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혁의 법률칼럼] 말로도 학교폭력이 됩니다
[나종혁의 법률칼럼] 말로도 학교폭력이 됩니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10.24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K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문 나종혁 변호사
NK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문 나종혁 변호사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16개 시도교육청(전북교육청 자체 추진)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 4%(약 15만 명)를 대상으로,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1.6%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무려 41.5%가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신체폭력(16.4%)보다 무려 25.1%p 높은 수치이다. 초등학생은 41.6%, 중학생은 40.6%, 고등학생의 경우 44.6%가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많은 학생들이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언어폭력도 엄연한 학교폭력이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폭력 가이드북에 따르면,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가 모두 언어폭력 유형의 학교폭력에 속한다.

언어폭력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남기기 쉽지 않아 피해 학생이 이를 입증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신체적 폭력의 흔적도 없다 보니 부모나 주변 사람들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렵다.

반대로 그런 특징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피해 학생에 주장에만 의존한 채 사실이 크게 부풀려 질 수도 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따라 언어폭력에도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학폭위 결과가 정해진 후에는 재심을 청구해도 처분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만큼,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았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NK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문 나종혁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