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혁의 법률칼럼] 학교폭력,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나종혁의 법률칼럼] 학교폭력,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10.3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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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NK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문 나종혁 변호사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최근 저연령대 학교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늘고 있다.

16개 시도교육청(전북교육청 자체 추진)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 4%(약 15만 명)를 대상으로,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1.6%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가운데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이 직전 표본조사(2021년 2차) 대비 1.0%p 증가한 2.9%로 조사돼 전체 학교급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해 응답률도 전체 1.7% 중 3.4%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교폭력 검거 현황에서도 초등학생의 검거자의 비율은 2020년에는 전체 검거자 1만 1,331명 중에 5%인 572명으로 나타났고, 올해 상반기에는 검거자 7,474명 중에 10.8%인 809명까지 높아졌다.

중학생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가 않았다.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중학생의 피해응답률은 1.0%로 직전 표본조사 대비 0.4%p 증가했고, 경찰청의 학교폭력 검거 현황에서도 2020년 1년간 26.6%에서 올해 상반기 32.0%까지 늘었다.

이런 추세 속에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도 뜨거워지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이 만 13세(기존 만 14세)로 하향조정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긴 했으나,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저연령대 학교폭력의 유형 또한 언어폭력, 강요, 금품갈취, 신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스토킹, 집단따돌림 등 상급 학교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우려를 자아낸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폭력 가이드북’에는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나와 있다.

행동을 한 학생의 의도와 상관없이 행동을 받은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인격적으로 침해를 받았다고 느끼면, 이는 엄연한 학교폭력임을 기억하고, 교육해야 한다.

만약 사건에 휘말렸다면, 피해학생은 주변에 상황을 알리고, 가해 학생과의 대면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이면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해학생의 경우, '친구끼리 장난친 것일 뿐'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했다가는 원치 않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생들의 진술에 의존한 경우가 많아,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거나, 사건이 축소·과장되기도 한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객관적인 증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건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사건을 다뤄 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원활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NK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문 나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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