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등 보호 대책 수립
[잡포스트] 임택 기자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한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0월 31일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고양시는 전세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 의원이 조례에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법률상담지원 ▲긴급복지지원 ▲심리상담지원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고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가 향상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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