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혁의 법률칼럼] 늘어나는 학폭 소송,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나종혁의 법률칼럼] 늘어나는 학폭 소송,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11.07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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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나종혁 변호사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특정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가해학생에게 각각 조치를 내리고 나면, 학폭위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은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등 조치 사항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관할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조치 사항에 대한 재결 또는 취소를 신청·청구하는 절차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을 하며 학폭위 조치사항 유예를 신청하는 절차이다.

불복절차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 3월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학폭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폭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3091건, 행정소송은 639건, 집행정지 신청(행정심판·소송)은 159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 학생들이 법정다툼에 나서는 일이 훨씬 많았다. 2022년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건수는 868건, 행정소송 건수는 265건으로 2020년(478건·109건)에 비해 1.8배, 2.4배 증가했다. 집행정지 신청 건수도 2020년 346건에서 2022년 649건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으로 보면, 불복절차 가운데 행정심판 건수의 67.2%(2077건), 행정소송의 90.0%(575건), 집행정지 신청의 97.1%(1548건)가 가해학생이 청구·신청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피해학생의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피해학생의 2022년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020년(175건)의 약 2.6배 수준인 447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소송 역시 2020년(5건)의 6.8배 수준인 34건으로 증가했다.

학폭위 조치가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져 사건이 원만히 종결된다면 좋겠지만, 학폭위의 경우,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나 근거가 없어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들의 주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 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부득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다.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 사실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와 더불어 법리적인 해석이 더욱 중요해진다. 단순히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무조건적인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되지 못하고, 축소·은폐되거나 과장돼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시작한 법정 다툼으로 또 다른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절차가 길어질 경우,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마음의 짐을 안겨주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와 대응을 통해 가능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면서도 아쉬움이 없도록 원하는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인 간 분쟁이지만,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다툴 수 밖에 없는 학교폭력 사건 특성상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사건을 다루어 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행정심판·소송 상에서의 법리적 도움과 더불어, 추후 진행될 수 있는 형사고소, 민사소송에서도 다양한 내용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말: NK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문 나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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