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상의 법과사회]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됐다면
[고영상의 법과사회]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됐다면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11.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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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고영상 변호사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평소 여러 의뢰인들을 만나다 보면 학교폭력 가해를 저질렀을 때, "장난이었을 뿐인데", "친구까리 그럴 수도 있지", "미성년이니까 처벌되지 않겠지" 등의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소년법'에서는 10세 이상 14년 미만의 소년에 대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며,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위에 대한 불감증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가해 학생이 만 10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분까지는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까지 함께 받을 수도 있다.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는 일반대, 전문대를 막론하고 학교 폭력 가해사실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학생부(교과/종합),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전형에서 필수 반영하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물론, 실제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온당하지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는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서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

학폭위에서 소신껏 나의 억울함을 밝히면 된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학폭위에서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을 받게 되면, 이후 이어질 수 있는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도 학폭위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며, 처분 내용이 생기부에 기재되고, 졸업 전에는 물론, 졸업 후 수 년간 기록이 남게 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데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다면, 다소 일방적인 주장이더라도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로 몰리면 스스로 이를 허위 사실임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가해자로 몰렸다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사건 장소의 CCTV 영상, 당사자 학생과의 대화 내용, 사건을 목격한 친구들이 있다면 친구들의 진술 등 가능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가 열리기 전부터 학교와 학폭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가능한 신속하게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NK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문 고영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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