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혁의 법률칼럼] 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의 객관적 입증이 핵심
[나종혁의 법률칼럼] 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의 객관적 입증이 핵심
  • 전진홍
  • 승인 2023.11.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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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나종혁 변호사<br>
사진 = 나종혁 변호사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부부가 이혼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재산분할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중 하나다.원만하게 합의할 수도 있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함께 만든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을 말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에 명시하고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새출발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결과에 따라 이후 경제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예·적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채권·채무, 연금,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후 일방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또는 보유하게 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재산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냐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기여도 판단 시에는 부부 각 개인의 소득, 재테크, 수급하지 않은 장래의 예·적금, 부동산, 연금, 퇴직금 등이 대상이 되나, 자녀 양육, 가사 노동, 육아 분담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된다.

합리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는 이혼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위자료의 영역이다. 유책 배우자라도 부부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

재산분할 과정에 있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가정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 문서 재산명령을 하고,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내역, 예금 내역, 보험 가입내역 등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미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

재산을 지키며 합리적인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각별한 전략이 필요하다. 내가 노력한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치, 증거를 가지고 나의 주장을 해야 하며, 부부의 혼인 기간, 가정 및 재산에 대한 각자의 태도, 소득 양상 등 여러 쟁점 요소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재산분할 소송이라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재산 내용이 정리가 잘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재산 관련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답답할 수 밖에 없고, 가시적인 결과 없이 감정적인 싸움이 길어지면 지칠 수 밖에 없다.

이럴 때는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나의 주장을 법적으로 효율적으로 펼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한다.

[도움말: NK 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나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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