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혁의 법률칼럼] 이혼소송보다 원만한 조정이혼,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종혁의 법률칼럼] 이혼소송보다 원만한 조정이혼, 준비가 필요합니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11.28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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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나종혁 변호사
사진 = 나종혁 변호사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조정 이혼은 이혼에 대해 부부가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러울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 민법에서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규정된다. 협의이혼은 양쪽의 배우자 모두가 이혼을 원하고,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있어 의견 차이가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혼 소송이라 말하는 재판상 이혼은 상호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소송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조정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사전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절차상으로 재판상 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이혼에 대한 상호 의사는 있지만, 여러 쟁점들이 협의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조정위원을 통한 비공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이혼은 이혼 당사자 간 조정을 거쳐 상호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 비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만하게 조정만 된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보다 빠른 종결이 가능하기도 하다. 조정된 사항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후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고 수개월 내로 조정기일을 정하게 된다.

조정 기일에는 이혼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도 되고, 상대방을 대면하기 부담스럽다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해도 된다. 조정은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당사자끼리의 의견합치다. 재산분할,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등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 차이를 조금씩 좁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한된 조정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몇 회라도 진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서로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절차는 불성립으로 끝이 나고, 이후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혼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 초기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좋다. 생각의 차이가 큰 상황에 조정조차 어렵다면, 의미 없는 조정 이혼 절차를 밟기 보다는 오히려 신속하게 이혼 소송을 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혼 절차와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도움말: NK 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나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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