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워크아웃 통한 기업개선 추진근거 마련 기업구조개선 촉진법안 등 의결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워크아웃 통한 기업개선 추진근거 마련 기업구조개선 촉진법안 등 의결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3.11.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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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열어 기업구조개선 촉진법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기업구조개선 촉진법안」은 지난달 15일 실효된 같은 제명의 법률을 재입법한 것이다. 제정안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개선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의 신규 신용공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조기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업무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①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채권금융회사가 대출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가 거주중인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려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② 채권을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할 때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추심 및 추심위탁 시 준수사항을 규율하는 한편, ③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직접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체가 발생한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이다. 채권금융회사와 채권추심업자 등으로부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의 지배구조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중앙회 임원 중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시·도 단위별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선출하게 함으로써 중앙회와 지역 간 협력 강화 및 현행 선출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② 조합의 손실금 보전시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조합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며, ③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중앙회장의 조치내용 통보 권한을 명확화하여 처분을 회피한 자에 대한 사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④ 조합이 이익금의 일부를 배당준비금 목적의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하여 신용협동조합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 손해사정사 유형별 보험회사의 준수사항과 손해사정사의 의무 위반시 제재를 규정하는 등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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