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D, 2023년 12월 중 53개사 1억9697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
KSD, 2023년 12월 중 53개사 1억9697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
  • 한건우 기자
  • 승인 2023.11.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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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1978만주(6개사), 코스닥시장 1억 7719만주(47개사)
 한국예탁결제원 로고.(사진_KSD)
 한국예탁결제원 로고.(사진_KSD)

[잡포스트] 한건우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3개사 1억 9697만주가 2023년 12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6개사 1978만주, 코스닥시장 47개사 1억 7719만주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디에스이엔(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이다.

참고로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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