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3.11.30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약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 모두 전산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서삼석 의원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_서삼석 의원실)

[잡포스트] 박희윤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30일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서삼석 의원이 3년 동안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및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과 안정성 확보를 촉구한 후속 입법조치의 일환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의 정보와 사용 방법, 취급 기준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농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약시스템은 농약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만을 하고 있을 뿐, 농약의 약효와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 확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실제로 농약 시험성적서의 농약시스템 등록이 미흡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험성적서가 전산화된 농약 2,142개 중 34%인 735개가 전산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전산화된 전체 농약 중에서도 3.4%인 74개만 농약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결과라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농약의 사용량에 대한 정보 제공도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화학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국민에게 유해성 및 배출량 정보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반면, 농약은 판매자와 제품 정보, 안전 사용 또는 취급 기준 등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있었다 .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농약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를 모두 전산화하는 한편, 농약시스템에 농약의 취급현황 및 유해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

서삼석 의원은 “지금까지 메틸브로마이드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농약에 대한 사용량과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미흡하게 운영되어 왔다”라면서 “농약시스템에서 농약의 이용 및 유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