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사 절세하우] 학자금대출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구요?
[양경섭 세무사 절세하우] 학자금대출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구요?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3.12.0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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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온세 양경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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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대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가, 직장을 다니면서 분할 상환하고 있는 홍길동씨. 최근 국세청발표자료를 보다가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도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관련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금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교육비 세액공제는 모든 지출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출대상에 따른 교육비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한 해에 1천만원이 지출되었어도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며, 교육비 세액공제는 1,350,000원(900만원 * 15%)(지방소득세 별도) 입니다.

공제대상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등인데요. 홍길동씨가 공제대상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학자금대출이란 다음의 학자금대출을 말합니다.

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대출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④ ①~③과 유사한 학자금대출로서 다음의 대출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대출

ⓒ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상환액의 공제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16.12.31. 이전 학자금 대출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출한 교육비를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상환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7.1.1.이후 학자금 대출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재학중에는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근로자 본인이 취업이후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홍길동씨는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5년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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