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상의 법과사회] 상간자 소송, 부정행위 대한 합법적 증거 확보 중요
[고영상의 법과사회] 상간자 소송, 부정행위 대한 합법적 증거 확보 중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12.01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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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고영상 변호사
NK 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고영상 변호사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를 한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사라졌다.

대신에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 중 1호 조항(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고, 이혼 여부와 관계 없이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혼인 중이나, 이혼 절차를 밟으며, 이혼한 이후 등 언제든 제기가 가능하지만,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있어 핵심은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다.

소송을 진행할 때 일부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도 하는데,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성급한 대응을 하다가 오히려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기도 한다.

상간자에게 직접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화를 쏟아내는 경우, 상간자의 주변에 외도 사실을 소문 내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경우, 상대방의 집에 몰래 칩입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럴 때는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상대의 스마트폰을 무단열람 하는 것 또한 잘못된 행동이다. 실제로 최근 남자친구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열람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판례가 있다.

만약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범위는 통화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다른 이성과의 접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로 한정해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까지 열람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형법상 금지된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흥신소 의뢰, 불법 도청 등의 행위로 얻은 증거들은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는 휴대폰 속 사진, 부부의 통화 녹취, 메신저 대화 내용, 문자 내용, 카드 결제 내역, 숙박업소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증거보전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해당 숙박업소에 CCTV 영상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데, 증거보전은 특정 증거를 사전에 조사해 재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이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경우 부정행위의 기간·수준 등 유책 정도, 이혼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

감정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소송 초기부터 이혼 소송 관련 많은 경험을 가진 이혼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갖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할 것을 추천한다.

[글/도움 : NK 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고영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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