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대학생이 등록금 등 학자금 대출 이후 취업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 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은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 육아휴직 등 곤란한 여건을 이유로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도 추가한다.
해당 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잡포스트(JOB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