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사 절세하우]오피스텔 월세,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세요
[양경섭 세무사 절세하우]오피스텔 월세,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세요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3.12.12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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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온세 양경섭세무사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대표세무사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오피스텔에 살면서 오피스텔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근로자 홍길동씨. 오피스텔 월세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홍길동씨는 총급여가 7,000만원이며, 오피스텔 월세로 월 1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요건
(1)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안받는 경우의 세대원인 근로자(외국인 포함)

2.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합니다. 만,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홍길동씨는 다른 요건들도 충족하기만 하면 오피스텔 월세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거주요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실제 거주요건)

4. 계약체결당사자 요건
해당 근로자 또는 해당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5. 월세세액공제

6.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성실사업자의 월세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5%(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자는 17%)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월세액은 연 7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7. 기타
(1) 월세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중복공제 배제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3) 추계신고시에도 적용
(4) 최저한세 미적용
(5) 미공제세액은 이월공제 배제

결국 홍길동씨는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 7,000만원이하에 속하므로 1,125,000원 (7,500,000 * 15%) (지방소득세 별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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